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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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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체 공사, 안전 확보 조례 만들고 관리도 강화를

  • 기사입력 : 2022-08-11 20: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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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많은 인명피해가 난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조치가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건물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4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도 개정안에 맞춰 조례 재·개정에 들어갔다 하니 안전관리의 고삐가 바싹 당겨질 전망이다. 강화된 법령은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경우에 신고 대상인 해체건축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허가 대상 공사장을 확대했고, 허가 대상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도내 각 지자체도 관련 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개정한 거제시를 비롯해 창녕군, 통영시와 양산시, 창원시, 합천군도 각각 이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재정되거나 개정된 조례는 종전 신고 대상이던 해체대상이 허가 사항으로 변경되거나 허가받은 후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해체 심의를 받고 안전관리사항 확인 절차도 거친 후 착공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노후 건축물 해체 절차가 종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강화된 규정이 현장의 업체들로서는 다소 불편한 규제로 여겨지겠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무고한 시민 17명이 사망하거나 다친 광주광역시 철거 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한 감이 있더라도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한다. 최근 수도권 폭우 재해에서 보듯 평소 충분한 안전조치나 대비 장치를 마련해두지 않을 경우 언젠가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축공사 현장은 더 강화된 안전수칙이 필요하다. 아직 관련 조례를 갖추지 않은 지자체들은 이를 조기에 마련하고 관련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건설현장이나 일반 작업장이나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상의 대책은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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