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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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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전동킥보드 이용 5가지만 지키자”

창원시, 안전모 착용 등 5계명 홍보
81곳 주차구역 설정, 감시단 활동도

  • 기사입력 : 2022-08-09 21: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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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최근 창원에서 법규를 위반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들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르자 창원시가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통해 근절에 나섰다.(8일 5면 ▲겁 없는 10대들… 헬멧 없이 킥보드에 2명 타고 씽씽 )

    창원시는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위반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5계명’을 선정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선정된 5계명은 △운전면허 필수 △안전모 착용 △1인 탑승 △자전거도로·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킥보드 주차구역 주차 등이다.

    앞서 지난달 26일과 지난 5일 창원 팔룡동과 해운동에서 한 전동킥보드에 탄 10대 2명이 차량과 부딪혀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바 있다.

    9일 기준 창원에는 7개 업체 2300여대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경우 범칙금 10만원,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범칙금 4만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은 “시는 81여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신속대응팀과 시민 자율 감시단을 통해 이용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한 전동킥보드 5계명’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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