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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사 모두를 살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해- 박해영(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 기사입력 : 2022-08-07 20: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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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추가 막 지났는데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명이 무색하리만큼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을 펄펄 끓게 하는 맹렬한 폭염이 얼마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와 저소득층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게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할 때이다.

    공사 현장이나 물류센터 등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다. 폭염에도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올해는 고용노동부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특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무더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7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반년이 지났다. 법률 제정 및 시행 전후로 누구나 한 번쯤 관련 뉴스를 접해봤을 만큼 꽤나 사회적 논란을 낳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떠들썩했던 만큼 그 효과는 뚜렷하지 못한 것 같다.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 후 첫 반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사망 사고는 전국 303건(320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340명)보다 31건(△9.3%), 20명(△5.9%) 소폭 감소했고 그나마 제조업만 놓고 보면 8.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81명, 충남 39명, 경남 29명 등으로, 경남이 전국 세 번째로 사망자가 많았다. 경남의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9명(△23.7%) 줄었지만, 조사 결과 발표 후 7월 1일~14일 사망 사고가 6건이나 발생했다.

    유례없이 강력하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이유는 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처벌 기준이 모호하며, 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현장의 낮은 안전 인식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및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게 핵심이 아니다. 노사 양측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지 않고 엄벌 주의에만 매몰된다면 기업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노동자의 안전도 확보되지 않는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도 연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안전사고를 줄이면서 경제위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기업은 꼼수나 편법 말고 노동자를 소중히 여기며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와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도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필자는 경상남도의회가 노사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에 최선을 할 것이다. 또한 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지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을 것이다.

    박해영(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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