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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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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김해 안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

“토지 소유자 총수 산정, 중대 하자”
김해시·경남도, 판결 불복 항소
최종심까지 아파트 건립은 진행

  • 기사입력 : 2022-08-04 16: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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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시행자의 불법적 토지분할(일명 쪼개기)로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번에는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으며 도시개발사업 자체에 제동이 걸렸다.

    김해시 안동1지구에 신축 공사 중인 아파트 전경.
    김해시 안동1지구에 신축 공사 중인 아파트 전경.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6월 안동1지구 토지소유자가 김해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김해시가 행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가 모두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안동1지구 토지소유자 14명이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 역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요건 산정을 위한 토지 소유자 총수가 확정되고, 시행자는 확정된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에 포함된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목록은 위법한 토지 분할 및 명의신탁에 따라 1건의 토지가 31명의 명의로 등기된 내용에 따라 작성됐고 그러면서 소유자 총수가 기존 토지 총수에서 31명 증가한 96명으로 확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자 총수는 토지 소유자 동의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요건이므로 토지 소유자 총수 산정이 위법하게 이뤄진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와 경남도는 두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김해시는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1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까지 모두 이뤄진 이후의 수용단계에서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전 단계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확보로 가능하므로 수용요건과는 별개의 행정절차이며 부당한 수용을 이유로 도시개발사업 전체를 무효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확대해석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와 사업 시행자는 최종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동주택 건립사업(2700여 가구)은 계속 진행해 이미 분양을 받은 시민들의 피해는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용에 반대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토지 부분(전체의 2.7%)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토록 했다.

    박상경 도시개발과장은 “사업 시행자와 수용 반대 토지 소유자들간 원만한 합의를 이뤄지도록 중재에 나서는 한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획지정 변경 등을 통해 수용 반대 소유자들의 토지를 사업지에서 제척해 분양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심 속 공단으로 낙후, 슬럼화해 김해시 발전에 걸림돌이 된 김해 안동공단 일원 15만2000여㎡를 공원, 상가,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성은개발이 사업 시행자로 지난 2020년 1단지, 지난해 2단지 총 2700여 가구를 분양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글·사진=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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