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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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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태] (중) 권한 없는 인사 문제

가능한 건 ‘인력 배치’뿐… 조직 키울 권한 없는 ‘반쪽 의회’

  • 기사입력 : 2022-08-01 21: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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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이달 출범한 제12대 경남도의회는 독립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첫 의회가 됐다.

    김진부(진주5, 국힘) 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앞으로 6개월 정도 업무 역량 등 직원들 면면을 살핀 다음 내년 1월쯤 인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장의 말처럼 의장이 할 수 있는 건 ‘인력 배치’ 정도에 그칠 뿐, 현재 의회 내 산적한 여러 인사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앞선 지적처럼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는 탓이다.

    경남도의회 전경./경남신문 DB/
    경남도의회 전경./경남신문 DB/


    부족한 도내 인력 자원

    의원 1인당 직원 2.1명 ‘전국 하위’
    전국 평균 2.55명에도 못 미쳐


    ◇역부족 자원= ‘집행부 견제·감시’를 본연의 기능으로 갖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의 규모가 기인한다. 의정 지원 기능의 정도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의원 1인당 직원 수 말이다.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교육청 직원 제외) 전국 17개 시도의 의원 1인당 직원수를 비교했을 때 경남은 2.1명으로 전남(2명), 경북(2.01명), 경기(2.04명)에 이어 하위 4번째다. 아울러 전국 평균(2.55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원 1인당 직원 수가 가장 많은 시도는 대전(4.4명). 이어 제주(3.55명), 서울·울산(3.5명), 광주(3.47명), 대구(3.28명), 부산(3명) 순으로 규모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8년 ‘지방의회 의정지원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앞선 지적처럼 기준인건비제 등 조직권을 집행부(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탓에, 경남도의회가 의정지원 의지를 갖더라도 조직의 규모를 키울 권한은 없다.



    실세 사무처장은 도청 소속

    해당 직급인 2급 지원자 없는 데다
    사무처장 나올 수 없는 조직 구조
    2~4급 국 형식 조직 개편이 필수


    ◇‘실세’ 사무처장 소속은 도청= 올해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여전히 의회 사무처장은 도청 소속이다. 인사권 독립 전부터 이 자리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회의 장은 의장이나 선출직, 실질적으로 직원 중 가장 높은 사람은 사무처장이기 때문. 사무처장 직위는 직원들의 근무평가 책임자라는 점에서,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을 하는 도의회의 ‘실세’가 도청 소속이라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관점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을 정하기 위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기관장이 된다. 의회에서 부기관장은 사무처장이다.

    현재 사무처장이 도청 소속인 까닭은, 인사권 독립을 준비하며 지난해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입 희망자를 받았지만 해당 직급인 2급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 사무처장은 현재 파견 형태다.

    어쨌든 지원자가 없어 발생한 문제이긴 하나, 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숨어있다. 먼저 현재 의회 조직 구성상 내부적으로 사무처장이 나올 수 없다. 경남도의회 사무처장 바로 밑 직위는 담당관·수석전문위원(12명)으로 이들 모두 4급이다.

    대통령령에 따라 의회 사무처장은 서울 1급, 부산 2급, 그외 광역시도 2급 또는 3급. 경남은 현재 3급이 없을 뿐더러 4급이 승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무처장 가능성은 제로다. 서울을 빼고 모두가 2급인 상황에서 경남만 직급을 낮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1급이지만 개방형 체제를 취하고 있는 서울처럼 하자는 논의가 가시화되지만 이는 전적으로 경남도의 손에 달렸다.

    경남도청이 인사권한을 갖는 2급 직급은 6명. 이들이 해당 직급에 맞는 6개 직위를 순차적으로 맡아왔다면, 가령 의회 사무처장 자리가 사라질 경우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 과제를 떠안기 때문.

    경남도 조직관리계장은 “의회 사무처장을 개방형 직위로 만들려면 사실상 (2급의) 결원이 생겨야 하는데 우리 도는 결원이 없어 만들 수가 없다”면서도 “사실 인사라는 게 조직 밑그림을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거라 조직권과 인사권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의회가 조직권이 없어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승진 못하는 의회?= 사무처장 외에도 경남도의회 직원 135명 중 소통홍보담당관,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등 3명도 경남도청 소속이다. 마찬가지로 전입 지원이 저조했던 이유다.

    여기서 구조 문제가 또 고개를 든다. 이들 자리는 모두 4급이라는 데 기인한다. 전입신고 당시 도청에는 ‘의회로 가면 승진 못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바로 위 직위가 2급 사무처장이라 3급이 갈 자리가 없는 탓에 실제 승진 가능성이 없다. 장기적으로 의회 내부에서 사무처장이 나오려면 3급 직급이 갈 승진처를 만들어야 한다. 이 또한 경남도에서 조직 개편에 동의해줘야 한다.

    경남도의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승진 요인이 있으려면 2급과 4급 사이 국 형식의 조직 개편이 필수적이다. 의정사무국 또는 의정지원국 등이 마련돼야 3급을 거쳐 사무처장까지 가는 다리가 생기는데 이 또한 조직권이 있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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