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하청노조 점거농성 엄정 대응할 것”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추 부총리 “불법점거 무책임 행위 형사처벌·손배 등 피할 수 없어”
- 기사입력 : 2022-07-18 2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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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거제 옥포조선소 선박을 점거하는 등 47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엄정 대응을 예고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장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참석했다. /연합뉴스/이어 노조가 점거 중인 옥포조선소의 중요성과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세금 등을 언급한 뒤 이번 불법점거 사태를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고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를 명백한 위법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지난 15일 창원지법이 사측의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한 것을 거론하며 “사법부도 이례적으로 (점거에 대해) 불법성을 명시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렸다.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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