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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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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현대로템에 323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지하철 철도차량 발주 담합”
현대로템 “행위인정…재발방지 노력”

  • 기사입력 : 2022-07-14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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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로템은 자사를 포함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3곳이 공공기관 등의 지하철·경전철 발주 물량을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와 관련해 공동행위를 인정하면서 향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에서 발주한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현대로템 등 3개 사에 과징금 총 564억 원 부과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에서 발주한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현대로템 등 3개 사에 과징금 총 564억 원 부과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로템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울 2호선·김포도시철도 등 철도차량 담합 적발’ 발표에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어떠한 시장환경 속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 간 낙찰 예정자와 물량 등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총 564억7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400만원, 다원시스 93억7800만원 등이며, 공정위는 담합의 성격과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로템은 이번 공동행위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현대로템은 “이번 공동행위는 철도차량제조사들이 최저가입찰제에 따른 과도한 저가 수주를 피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정부의 철도차량 예산 안에서 기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가격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담합 기간 중 철도부문 영업손실률은 5%로, 자체적인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성 확보 등 자구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사 임직원이 법적 분쟁 중인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을 따로 만나 3사 간의 담합을 주도했다는 공정위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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