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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가능한데… 카카오는 제외?

  • 기사입력 : 2022-07-11 21: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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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조례 개정
    전동킥보드·전동이륜차 등 대상
    곳곳에 불법주차된 카카오바이크
    현행법상 자전거로 규정돼 미적용
    “국회 법률 제정해야 조례 개정 가능”


    속보= 창원시는 오는 8월 16일부터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예정이지만 정작 최근 주차 문제로 민원이 늘고 있는 카카오T바이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 개정·보완이 시급하다.(6일 5면 ▲‘카카오 바이크’ 창원시민 세금 들인 인프라에 무임승차 )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시는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개인형이동장치’를 견인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시는 오는 8월 16일부터 주차위반 정도가 심한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 견인이 가능하고 견인료 3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뜻한다. 하지만 별도의 거치대가 없어 시내 곳곳에 주차돼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카카오T바이크는 현행법상 자전거로 규정돼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4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인도 위에 '카카오T바이크'가 주차돼 있다./성승건 기자/
    4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인도 위에 '카카오T바이크'가 주차돼 있다./성승건 기자/

    창원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카카오T바이크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규정돼 행정당국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에 8월 16일에 시행되는 조례도 적용받지 않아 민원이 들어와도 견인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며 “카카오T바이크가 법적으로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되거나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시 조례도 개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8일 주차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공유 이동 수단 운영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주차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공유 이동 수단 업체들은 현장 인력들이 순회하면서 이용자들이 무질서하게 주차한 이동장치를 정리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이용자와 절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이용자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모범 이용자에게는 혜택을 부여하는 등 주차 질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시에 입장을 전했다. 또 카카오T바이크 관계자는 “현장 인력을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주차 주민신고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석한 이동 수단 운영자들은 조례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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