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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상병수당’ 운영 어떻게] 아픈 노동자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 ‘첫걸음’

업무 관련 없는 질병·부상 취업자 3일 연속 입원 시 하루 4만3960원 지급
자영업자·비전형 노동자도 지원
노동계 “보장 수준 높여 확대해야”

  • 기사입력 : 2022-07-05 21: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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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아프면 쉬는’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지난 4일부터 창원시에서 시행됐다. 첫 시행을 맞아 아픈 노동자가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인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과 창원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본다.(4일 8면 ▲‘일하다 아프면 쉬세요’ 창원시 4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쉬게 됐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6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 규정만 두고 도입하지 않다가 2020년 5월 경기도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 직원들이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이후 필요성이 부각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됐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노동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질병의 만성화·중증화를 막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직장 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창원시를 포함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6개 지역은 상병 요건이 다른 3개 사업 모형이 적용된다. 창원시는 순천시와 함께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를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의료일수 모형’이 적용된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 거주 취업자 3일 이상 입원시 최저임금 60% 보장= 창원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창원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할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데, 대상자는 52만여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창원지역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인 경우 창원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대기 기간 3일을 제외한 동일 질병에 대한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최대 90일)에 대해 하루 4만396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하면 각 상병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임금노동자 외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특수고용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비전형 노동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교직원, 육아휴직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퇴원일로부터 60일을 넘겨선 안 된다.

    사업장 노동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우선 의료기관에서 의료 이용을 증빙할 서류를 발급받고,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 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창원중부지사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사업 활동 및 매출 신고서와 매출증빙서류를 제출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수급 기간 적정성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창원중부지사 상병수당운영팀(☏ 055-211-02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병수당 신속 도입·확대 목소리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병수당 제도에서 보장 수준을 높여 모든 노동자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해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도내 중소규모 노동자들은 고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아파도 쉬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의 60%만 보장하는 수준으로는 사업주 눈치를 보면서 치료받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을 대폭 축소해 하루빨리 우리나라에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반쪽짜리 상병수당 제도가 아닌 치료 받는 기간에 충분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가권익위원회도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권고하며 “상병수당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ILO협약 등 국제 기준(직전 소득의 60% 보장)에 부합하는 보장 수준 및 지급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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