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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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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65데시빌에 대한 단상- 김호철(사천남해하동본부장)

  • 기사입력 : 2022-07-03 20: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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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확성기 시위로 ‘소음’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야당 고위 측근들이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할 정도로 얼마나 소음이 심했을까 짐작이 간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심에 윤석열 대통령 사저도 소음 고통을 겪고 있다. 서로 소음 대결을 하듯 ‘맞불 집회’를 벌이는 바람에 순수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시도 때도 없는 집 밖 확성기 소음을 참을 수 있는 인간은 없을 것이다.

    ▼겪지 않으면 모르는 게 소음이다. 아마 문 전 대통령도 주택가를 파고드는 소음에 따른 고통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을 것이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어디 하소연할 때 없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집시법 개정 등의 강력한 대응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소음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은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시끄럽다. 공사가 끝나는 3년 동안 인근 주민들은 계속 문 닫고 살아야 하는 처지다. 겪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이들의 심정을 모른다. ‘내 집에서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생각하면 억울함이 치밀 수밖에 없다. 문제의 근원은 법이다. 주간 공사장 소음 제한 기준은 65데시빌이다. 이는 백화점 또는 도로 소음과 비슷하다.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이해가 갈 것이다.

    ▼공사장 실제 소음은 이보다 더 심한 게 사실이다. 공무원의 현장 소음 측정이 제때 이뤄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지속되는 소음과 불시에 65데시빌을 훨씬 초과하는 소음 등을 제대로 측정해 평균을 낸다는 자체가 애초부터 비현실적일 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허점으로 두 전직 대통령 사저 집회처럼 공사장 시공사들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다. 소음은 모두에게 고통이고, 의도적 소음은 범죄와 다를 바 없다.

    김호철(사천남해하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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