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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낙태 논란- 이민영(문화체육부 차장대우)

  • 기사입력 : 2022-06-29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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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미국에서 낙태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낙태를 임신 24주까지 허용해왔다. 그런데 일부 주에서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면서 이런 흐름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는 소송이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 헌법적 권리를 인정했던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흔히 낙태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일컫는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대개는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을 뜻한다.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인해 ‘낙태죄’는 66년 만인,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다.

    ▼미국에서는 여성의 낙태권 문제가 진보 대 보수를 가르는 쟁점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사실 낙태에 대한 의견은 시대를 막론하고 크게 두 갈래로 갈린다. 한편에서는 모든 여성은 자신의 몸을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태어날 권리를 옹호하는 등 두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로부터 받는 임신중지 수술은 더 이상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관련 법인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중지 수술이 허용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낙태를 했다고 해서 형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낙태를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모호한 상황이다. 미국으로 인해 3년 만에 재점화된 낙태 논쟁, 이번 기회에 우리도 매듭을 지어야 할 때다.

    이민영(문화체육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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