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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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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시설’ 설치 조례 만들기만 하면 뭐하나

  • 기사입력 : 2022-06-27 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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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조례가 많다. 경남 도와 18개 시군의 ‘청년 기본조례’도 그중 하나로 보인다. 경남도가 지난 2020년 청년특별도를 선언하면서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경남’을 만들겠다고 하자 시군에서 청년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 조례에는 청년의 권익증진이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시설 또는 청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도 있도록 돼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없는 시군이 11곳이나 된다.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청년시설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예산 확보, 수요자 부족 등의 이유로 설치를 미루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여기서 시군마다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한 배경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시도로 떠나면서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 지역에 남은 청년들의 실업문제도 심각해 제도적으로 청년을 지원하도록 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청년문제 해결이 지방경제를 살리고 지역 소멸을 막는 최선책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창원시가 이 조례를 근거로 설치한 청년센터는 취업과 창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청년허브’를 운영하는 서울시는 청년 기본조례와 함께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 월세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경남의 청년문제는 조례 제정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 타 시도보다 청년 기본조례 제정이 늦은 데다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디딤돌을 제공하지 않은 탓이 크다. 설치 근거가 있는데도 청년센터가 없다는 것은 지자체가 청년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방증이다. 11개 시군에 청년센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내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청년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인재 유출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청년을 살려야 경남이 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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