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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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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양보 없다”… 법사위원장이 뭐길래

국회 모든 법률안 검토 ‘막강 권한’
국힘 “합의대로 후반기는 우리 몫”
민주 “국힘이 파기…원점서 재논의”

  • 기사입력 : 2022-06-23 2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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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간 잠자고 있는 국회 그 중심에는 ‘법제사법위원장’이 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립하면서 원구성에는 진척이 없고 이로인해 청문회, 법안심사 등 국회의 역할이 모두 멈춘 상태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차지할 지를 놓고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19일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 본청 모습. 연합뉴스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차지할 지를 놓고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19일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 본청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당 중진 의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갔고 이후 양당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 4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했다 파기한 것을 들어 “합의를 먼저 깬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후반기 국회에서는 원구성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사법위원장 자리를 내줘야 한다면 검수완박입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토록 여야가 대립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이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지니는 자리이기 때문임은 분명하다.

    법사위는 국회내 18개 상임위 중 하나지만 각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률안을 검토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자체 소관 법안도 수사·기소·재판과 관련된 민감한 법안인 데다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라는 권한이 더해져 상임위의 상임위로 불리는 위원회다.

    법사위원장이 법안의 생사까지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간 여야는 국회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지키는 국회의장과 분리해 여야가 나눠 갖는 것을 관행으로 해왔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이 관행은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깨졌다. 야당이 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원구성을 놓고 대립하다 전 상임위원장을 맡았으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갔고 이후 지난해 7월 양당 합의를 통해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주고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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