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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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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김해복지재단 전 직원 항소심도 중형

재판부 “사고 후 도주 엄중 처벌 불가피
피해 회복 노력 감안, 징역 7년 선고”

  • 기사입력 : 2022-06-23 2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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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난해 8월 방역수칙을 위반해 회식을 한 뒤 음주 상태로 뺑소니 사고까지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시복지재단 전 직원이 항소심도 중형에 처했다.(2021년 12월 30일 5면 ▲음주 사망사고 김해시복지재단 직원 항소 )

    창원지방법원 3-2형사부(정윤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후 9시께 김해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1차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 명법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내고 또다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2차 사고에서 먼저 충격한 차량의 뒷좌석 탑승자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고 두 차량의 운전자가 다쳤다. 사고 발생 1시간여 뒤 경찰에 자수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였다. 당시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를 위반해 김해복지재단 상사 직원 2명과 음주 회식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책임을 안고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검찰의 구형인 징역 6년보다 중한 징역 10년을 선고 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과속과 칼치기 등 위험운전을 하다 2차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해 사건 경위가 매우 불량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있던 선량한 사람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을 형언하기가 어렵다. 엄중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당심에 이르러 1차 사고 피해자와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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