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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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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등 전국 161곳 규제지역 조정방안 이달 말 마련

제1차 관계장관회의서 논의…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도

  • 기사입력 : 2022-06-21 2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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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열어
    가격 상승률 등 고려 해제 검토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 한도서 면제키로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이달 말까지 창원시 등 전국 161곳의 규제지역 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창원시 아파트 단지 전경./경남신문DB/
    창원시 아파트 단지 전경./경남신문DB/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또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49곳과 조정대상지역 112곳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가 검토된다. 경남지역의 경우 2020년 12월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8월 의창구 동읍과 북면 일부 지역만 해제됐다. 정부는 이달 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다양한 금융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세입자 지원 차원에서 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월세액 또는 올해 대출 상환액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3억2500만원 이하 임차인에 대해 저리의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하는데, 계약 만료 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함께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관련해서는 세입자 주거지원비, 영업 손실보상비, 자재 가격 급등 요인 등을 반영해 분양가격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을 8월까지 개정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자산형성,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애주기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를 9월까지 마련한다. 청년주택 50만호 등 구체적 공급계획과 분양, 지원대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청약제도 관련해선 청년을 위한 ‘중소형 주택 추첨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상권·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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