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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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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기는 잡고 거래는 돕는 게 부동산 정책 핵심

  • 기사입력 : 2022-06-21 20: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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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분양가 규제 및 양도세·비과세 요건 완화, 주택공급 확대가 골자다.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도 체증식 상환을 도입하고 창원 등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161곳을 이달 말까지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집값 및 전세가 폭등을 안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임대차 3법 등 모법 개정 없이 시행령 등 행정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다 보니 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보다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6·21 부동산 대책에서 우선, 임대차 3법으로 발생한 ‘전세 대란’과 같은 전월세 시장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 갱신을 유도하도록 한 것이 눈길을 끈다.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2%에서 최대 15%로 상향조정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정부의 임대차 대책은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월세 시장 불확실성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시장 안정에 있다. 투기는 잡고 거래를 돕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조정할 방침인 만큼, 지역 사정에 맞게 신속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지게 한 임대차 3법을 손대지 않고 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부동산 규제를 대폭 해제할 경우, 그나마 안정세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출렁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잘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거대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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