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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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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날의 검’ 명암 모두 가진 경찰권 통제 논의

  • 기사입력 : 2022-06-20 2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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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오늘 오후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일선 경찰의 반발이 드세다. 이번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해 가칭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과 장관의 경찰 지휘 규칙 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안의 내용이 실제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 검경 수사권 분리로 권한이 커진 경찰의 조직 관리 전반을 일정한 통제권에 두어야 한다는 게 지향점이 아닌가 판단한다.

    만약 권고안이 현실이 될 경우 지난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를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해 31년간 독립 지위를 부여한 조직을 행안부로 귀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수뇌부는 물론 일선 경찰의 반발은 예상 가능한 일이다.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는 “1986년, 1987년 정권과 경찰이 밀착해 억울한 시민들의 왜곡된 죽음이 발생되면서 경찰청이 독립된 후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치안강국에 이르렀다”며 “경찰을 직접 통제하고자 경찰국을 부활시킨다면 경찰은 외압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조한 것은 “경찰국의 존재는 곧 정권에 유리한 대로 경찰권이 작동될 수 있어 선량한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고 한 대목이다.

    이번 논란은 사실 양날의 검과 같은 측면이 있다. 검찰이 통제하던 경찰의 수사가 독자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서 전국 단위 정보 조직에 14만여명의 거대 인력, 인사·예산·치안정책권을 모두 갖고 있는 막강한 경찰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독립시킨 취지에 반하고 정치권력화의 빌미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선다. 모두 경청할 가치가 있는 논리지만 경찰의 중앙집권화를 견제하기 위해 민간 주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켜 1년을 맞은 시점에 경찰을 사실상 행안부의 통제권에 두는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할 어젠다라고 본다. 경찰청 인권위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통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그 주체가 정부 권력이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을 새겨볼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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