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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알면 예방할 수 있다- 김철우(하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 기사입력 : 2022-06-15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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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보이스피싱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 누구나 다 인식하고 알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 구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돼 공공·금융·수사기관과 더불어 자녀·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날로 진화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부터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후 수많은 수법이 업그레이드되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9년 3만7667건(6398억원), 2020년 3만1681건(7000억원), 2021년 3만982건(7744억원)으로 피해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피해 금액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 대면편취형은 2018년 7.5%(3만4132건 중 2547건)에서 2021년 73.4%(2만2752건)로 10배 가까이 늘어나 범죄 수법이 계좌이체형에서 피해자를 유도 돈을 인출해 직접 건네받는 대면편취형으로 변화되면서 다양한 연령층 상대로 피해가 늘어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는 예방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진화하는 신종 수법 등 여러 가지 유형별 사례를 알고 대처해야 한다.

    고전적인 수법은 공공기관 사칭, 대출빙자 사기, 납치 빙자 협박 등이며, 최근에는 첫째 본인인증·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상품권(핀번호)전송·현금인출·계좌이체 요구, 둘째 어플 설치·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 입력 요구, 셋째 현금을 물품 보관함이나 집 안에 보관하라는 경우, 넷째 전화 통화로 경찰관·은행원을 믿지 말라는 요구를 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범죄수사, 예금보호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필히 명심해야 할 것이며, 보이스피싱은 상식적으로 노령층이 많이 당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IT기기 사용에 익숙한 고학력 전문직이나 젊은 층으로도 급격히 확산돼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또한 구직 업체 ‘고액수당 지급’ 게시글에 속에 선량한 국민들이 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가담 범죄 피의자를 양산해 형사처벌·배상명령 선고를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로 규정해 대처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리고 범죄 수법이나 예방법, 행동 요령을 평소 관심을 갖고 ‘숙지’해야 하며, 또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의심스런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는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철우(하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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