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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쿨존 내 승하차존, 명확한 기준 아래 확충을

  • 기사입력 : 2022-06-14 2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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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통학 차량만 정차가 가능한 ‘안심 승하차 존’ 지정을 허용하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심 승하차 존은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5분가량 정차를 허용하는 공간이다. 차량 2~3대 정도만 정차 가능하도록 설계됐지만 학원 차량 등이 몰리면서 오히려 등하굣길 혼잡이 더 심해진 곳도 있다. 안심 승하차 존 지정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에서 결정하는데 통합 기준이 없어 위원의 성향에 따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경찰청은 스쿨존 내 획일적인 주·정차 금지 조치는 현실에 맞지 않다며 시행 초부터 운전자들이 반발하자 교통사고가 적은 시간대와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경찰과 자치단체가 합의해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 야간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고 안심 승하차 존도 확대되는 추세다. 문제는 승하차 존 지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데 있다. 경남연구원 김근욱 연구위원이 ‘정책 제언’을 통해 최소한 도로 여건과 사고 위험 데이터를 기준으로 안심 승하차 존을 지정해야 한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스쿨존 주정차 금지의 취지는 좋지만 최소한의 주정차 공간이 없는 것이 문제다. 교통안전을 지키면서도 등하굣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심 승하차 존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김 위원의 제안대로 스쿨존의 도로·보행로 여건, 통학 수요 등을 고려해 ‘출입구 설치형’, ‘시설 내부 회차형’, ‘분리 이격형’으로 안심 승하차 존 형태를 구분하고 지정 기준도 명확하게 해야 안심 승하차 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정 심의에 지역 주민과 학부모 참여도 고려해 볼만 하다. 경찰청은 안심 승하차 존 지정에 혼선이 없도록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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