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기고] 전동킥보드도 음주단속?- 하정호(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순경)

  • 기사입력 : 2022-06-14 20:11:05
  •   
  • 요즘 길거리에서 전기에너지로 작동하는 핸들이 달린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늘상 본다. 흔히 전동킥보드라고 부르는 이것은 남녀 불문하고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때로는 어린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것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도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통고처분(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된다.

    또 도로 여부를 불문하고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역시 통고처분(범칙금 10~13만원)을 받게 된다. 전동킥보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운전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법령상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가 대중화 된만큼 운전자들 모두 그에 걸맞은 성숙한 의식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하정호(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순경)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