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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칼럼] 농촌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협약 모든 주체 참여 필요- 강신길(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농어촌개발부장)

  • 기사입력 : 2022-04-03 22: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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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수도권 중심의 거대한 도시화를 이뤘으나, 이촌향도(離村向都)의 흐름이 지속돼 지방소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농촌의 최말단 정주 공간단위라 할 수 있는 마을에서는 고령화는 물론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전통적인 공동체의 약화, 생활서비스 접근성 취약은 가속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도시에서는 흔히 접할 수 있는 병원, 약국, 상점 등의 필수시설과 영화관, 수영장 등 문화·복지시설을 비롯한 생활서비스 시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귀농 귀촌인구의 증가, 워라밸 생활양식에 대한 관심도 고조,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이라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저밀도 농촌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농촌의 가치가 재평가 되고 있으며, 전원생활에 대한 도시민의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농촌문제를 획기적으로 극복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농촌협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촌정책을 도입했다. ‘농촌협약’은 과거 수요중심의 점(點) 단위 개별사업에서 농어촌 공간 전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의 필요(needs), 수요(wants)를 발굴하고, 해당 지역의 경쟁력 있는 비전을 설정해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집중투자 함으로써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0년 12개 농촌협약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매년 20개 내외 지구를 선정해 추진 중이며, 경남에서도 2020년 김해시, 밀양시, 2021년 고성군, 산청군, 합천군이 선정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촌계획뿐 아니라 복지, 문화, 의료, 경관, 인구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협약의 계획수립 및 시행전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촌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외부전문가(60명)로 ‘KRC 부울경 지역개발센터’를 구성하고, 경상대학교 농촌활성화센터, 경남연구원 및 지역의 전문용역업체와도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경남에서 ‘2022년 정부공모를 준비 중인 진주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창원시, 하동군 등에 대한 사업계획 컨설팅을 현재까지 총 22회 진행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국가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가균형발전의 내용과 특성은 조금씩 변화돼왔다.

    새로운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시기에 농촌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농촌의 모든 주체들이 변화하고 역량강화와 자립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농촌지역 스스로의 노력과 책임을 어느 때보다 더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 전문가 조직의 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농촌협약은 농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한국농어촌공사 KRC 부울경 지역개발센터는 농촌협약 계획수립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시설운영, 주민갈등 해결 등 농어촌지역개발 전 과정에 대한 토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강신길(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농어촌개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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