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걸리면 벌금 내지”… 유흥업소 배짱영업

거리두기 영업시간 위반 여전
지난해 372건 손님 등 777명 적발
벌금 외 영업정지 등 처분 없어

  • 기사입력 : 2022-01-27 21:17:45
  •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다 적발돼도 가벼운 벌금에 그치면서 도내 유흥시설 업주들의 ‘배짱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2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시간 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0년 67건(업주와 이용자 79명 적발)을 시작으로 2021년 372건(업주와 손님 등 777명), 올해는 1월 23일까지 24건으로 업주와 이용자 159명이 적발됐다.

    단속 첫해는 코로나19 발생 초창기라 적발 건수가 많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위반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해 올해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020년 전체 적발 인원의 2배를 넘어섰다.

    경상남도경찰청 /경남신문DB/
    경상남도경찰청 /경남신문DB/

    최근 연말연시 거리두기 지침상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오전 5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한 유흥시설은 제한시간을 넘기며 영업을 하면서 접종증명(방역패스)도 확인하지 않은 업주와 손님 12명이 적발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상남동 자신의 유흥시설에서 영업시간을 어겨 단속된 뒤, 최근 휴업한 다른 점포를 임대해 사전 예약제로 손님을 선별해 입장시키는 등 두 번째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업주가 자신의 가게에서 또다시 영업 제한을 어기고 영업을 할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다른 곳으로 영업장을 옮기는 수법으로 영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통영에서도 한 유흥주점이 영업제한시간 위반으로 적발된 뒤 계속 영업을 하다 최근 또다시 적발되는 등 도내 곳곳에서 ‘배짱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면 업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적발되더라도 가중처벌이나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처분이 없어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보면 벌금만 내면 된다는 업주들의 인식 때문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며 “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안일한 생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과가 남게 된다는 점 등 심각성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