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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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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타 기관 업무협약 견제 조례안 발의

송순호 의원, 지난달 29일 대표발의
협약 때 의회 요구시 정보공개 명시
예산 외 돈들 땐 사전의결 등 조항도

  • 기사입력 : 2022-01-25 21: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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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와 타 기관·단체 간 업무협약 체결 시 도의회가 미리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됐다. 이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제2의 마창대교와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순호(창원9, 민주당) 의원 등 도의원 26명은 지난달 29일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업무협약 체결과 도의회 보고·지방의회 의결·업무협약 관리에 관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 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 도의회./경남신문 DB/

    업무협약때 도의회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 숨김 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조례안 제5조 업무협약의 체결 제3항에는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조항을 둘 경우 경남도의회 의원의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혀 있다. 의회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시기능을 명확히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행정감시를 위해 업무협약 연 1회 이상 점검, 도의회 연간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업무협약상 의회로의 정보공개 명시 조항에 ‘비밀유지조항’을 굳이 명시한 데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순호 의원이 경남도에 마창대교와의 업무협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남도가 비밀유지조항을 들어 자본 구조 등 중요 부분을 비공개한 것에 기인했다. 협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을 넣는 것은 자유지만, 의회의 정보공개 요구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업무협약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적시해, 당초 예산 이외에 재정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업무협약은 체결 전 의회 의결이 필수적이라는 조항을 넣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최소비용보장제도(MCC) 등은 지방자치법 47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자본구조가 전제되는 협약은 모두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난 12일 제391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경남도와의 의견이 엇갈리며 상정 보류됐다. 경남도는 민간투자법 등 상위법령 위배 검토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이번 주 중 법제처에 자문을 거친 후 3월 회기에 재상정을 계획 중이다.

    송 의원은 “마창대교는 해당 조례안의 시발점이다. 마창대교 업무협약도 의회 의결을 거쳤다면 지금 제기되는 요금 및 재정부담 등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향후 조례 안이 통과되면 행정부 감시 및 견제라는 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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