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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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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만에 첫발 뗀 ‘3·15 진실 찾기’ 보상까진 갈 길 멀어

[3·15의거 진상규명 창원사무소 개소- 의미·과제]

  • 기사입력 : 2022-01-23 2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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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1일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이하 창원사무소)’가 개소하면서 3·15의거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이 62년 만에 의거 발원지인 오동동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4·19혁명의 도화선’으로만 평가됐던 3·15의거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규명 이후 배·보상이 이뤄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남아있다.

    국가가 직접 나선 ‘진상규명’
    피해자·유족 신청받아 조사
    창원사무소 직권조사도 가능
    간담회·추모제 등 적극 지원
    4·19그늘 벗고 재평가 기대

    ‘실질적 보상’ 멀고도 험한 길
    피해자 진실규명 결정돼도
    ‘배·보상 소송’ 또 진행해야
    완전한 명예회복·보상 위해
    법 보완·전담기구 마련 필요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가 2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차상호 기자/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가 2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차상호 기자/

    ◇‘독립된 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 받아야= 현재 3·15의거 관련 유공자·부상자는 희생자 유족 21명, 부상자 14명, 공로자 9명이다. 이는 1960년 3·15의거에 참가한 마산시민이 1만여명인 것과 비교하면 극히 일부다. 3·15의거는 국가의 부정에 저항해 발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다. 하지만 그동안 ‘4·19혁명의 도화선’으로만 인식되는 등 역사적인 평가는 제대로 받지 못해왔다.

    창원사무소는 저평가된 3·15의거의 역사적 재평가와 함께 의거 참가자들의 국가 차원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이어 2024년 5월 26일까지 조사개시가 결정된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창원사무소가 직권조사 대상을 선정해 진상규명을 추진한다. 조사는 일반사건과 특별재심사건을 구분해 효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창원사무소 개소는 3·15의거 진상규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를 상징한다. 단순히 진상규명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창원지역 3·15의거 유관기관과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위령제·추모제 행사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3·15의거 관련 단체 및 참가자들은 앞으로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진다면 3·15의거가 4·19혁명의 도화선(원인)이 아닌 혁명의 시작점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장희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은 “1960년 당시에는 3·15혁명이라고 부르는 시민들도 있었다”며 “의거라는 명칭을 뛰어넘어 민주화를 위한 독립적인 혁명으로 평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실규명 결정 후 배·보상 전담기구 마련 필요= 완전한 명예회복은 진실규명과 함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진실규명 결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가 등을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이는 비단 3·15의거 참가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희생자 2만620명 중 72%가량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패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활동 종료 후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주관한 ‘진실규명 결정 후 배·보상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은 화해 정책의 중요한 요소이기에, 특별법을 제정해 배·보상을 일률적으로 맡는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4·3제주사건 특별법 등이 개정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리고 있는 흐름이다.

    오무선 3·15의거 희생자유족회 회장은 “62년 전 총에 맞은 몸을 치료하지도 못한 채 타지로 떠나 살다가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며 “3·15의거 당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형평성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창원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배·보상은 화해 조치에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이후 피해자와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배·보상 법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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