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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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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애 유통 배임 혐의 김채용 전 의령군수 1심 '무죄'

김 전 군수 공모 전 대표도 무죄
“공모 인정 어렵고 배임 인정 안 돼”

  • 기사입력 : 2022-01-21 16: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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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채용 전 의령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21일 의령 농산물 유통법인인 토요애 전 대표와 공모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채용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와 동시에 불구속 기소된 토요애 유통 전 대표 A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민선 4, 5기 의령군수를 지낸 김 전 군수는 재임 시절인 지난 2013년 A씨와 공모해 가압류 청구금액인 5억9000만원을 이사회 결의 없이 해제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왔으며, A씨는 김 전 군수의 지시로 토요애 유통 손실금 5억9000여만원의 가압류를 해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이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설명자료를 통해 "A씨가 수사기관에서 김 전 군수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김 전 군수에게 이를 전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군수가 A씨에게 지시했다거나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씨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한 행위를 두고 곧바로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씨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설립된 토요애 유통은 출자액 70억원 규모로 의령군이 33억원을 출자해 43%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령농협, 의령축협 등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다.

    앞서 토요애 유통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선두(63)·오영호(71) 전 의령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채용 전 의령군수.
    김채용 전 의령군수.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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