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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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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외국인 불법 인력알선 뿌리 뽑아 달라”

[기획] 경남민심 들어보니 1부 지역이슈 ⑪ 인력난 농촌의 이중고

  • 기사입력 : 2022-01-17 2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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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외국 불법 인력 알선자들이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 것을 노리고 7만원이던 인건비를 11~15만원까지 올리면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농사를 그만둬야 할 지경이다.”

    농민들은 농사 인력이 부족해 외국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인력은행 등을 통한 합법적인 대책 수립은 물론 불법 인력 근절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계도와 단속에 적극 나서야만 인력시장의 질서가 확립된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장밋빛 미래’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공약으로 담는 대선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창녕군에는 현재 57개의 등록 인력사무소가 있다. 이 중 30% 이상은 등록증 대여를 통한 인력 알선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인력업이 불황을 겪고 있다는 증거이다.

    남지읍의 경우만 하더라도 등록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불법 인력알선을 하는 사람이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지역 농민들은 수확기 인력 부족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법 인력사무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베트남 결혼 이주자 5명은 조직적으로 인력시장을 불법운영하면서 인력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인력사무소의 증언이다. 때문에 고가의 노임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인력공급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인력사무소가 관리 관장하고 수요와 공급에 맞춰 지역 농민들 보호 차원에서 노임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인력 알선자들의 급증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점점 조직화, 탈법화되면서 행정의 적극적인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늘과 양파 파종·수확 작업에 국내 인력이 기피하면서 궁여지책으로 외국인들의 손을 빌려야 하는데 과거는 물론 지금도 특정 외국인들이 담합하거나 조직을 결성해 농촌의 일감을 싹쓸이하고 있다.

    특정 외국인 조직화·탈법화 급증
    창녕군 내 인력공급 체계 무너져
    등록 인력사무소는 존립 위기

    인력수송차 10대 중 8대가 불법
    코로나 틈타 인건비 두 배 담합
    고가 노임 부담 농민들에 전가

    “정부 차원 합법적 인력은행 운영
    불법인력 근절 계도·단속 필요
    인력문제 해결해주는 후보 지지”

    이 때문에 허가받은 국내 인력사무소들이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데도 관련 행정당국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남지회 이원섭 지회장은 최근 창녕, 마산, 김해, 함안, 의령 지역 인력사무소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특정 외국인끼리 조직을 결성해 농촌 지역 인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사법당국에 고발해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들판에 인력수송을 하는 승합차 10대 가운데 8대는 불법 알선에 종사하는 차량이며, 이들은 운송 도중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어떠한 보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결국 국가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며 “농민의 어려움에 귀기울여 인력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 창녕군 남지읍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창녕경찰서에 베트남인 B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B씨는 베트남 이주자로서 수년 전부터 창녕군 일원에서 불법 인력 알선업을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베트남 인력을 마산과 창녕 등에 배치해 매일 아침 자신의 승합차로 창녕군 일원에 무작위로 운송해 투입하고 있다”며 “허가 등록된 국내 인력사무소의 존립에 상당한 위해와 경영불능의 상태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 단속 및 처벌을 호소했다.

    창녕경찰서는 수사 의견서에서 “베트남 B씨가 사람들을 태우고 다닌 것은 확인되지만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의견서를 A씨에게 통지했다. 이후 A씨는 추가로 B씨를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창녕경찰서에 고발, B씨는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됐다. 또 지역인력 사무소 대표자들이 연대해 지난 2020년 불법인력 알선자 6명을 어렵게 형사고발해 최종적으로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베트남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들이 조직을 구성해 각 농가를 상대로 인력공급을 해오는 행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한 농업인은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외국인들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한해 농사를 망쳐야 하는데 외국인 반장을 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알선책에게 소개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내년 농사를 위해 공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창녕군의 관내 직업소개소는 모두 57개소로 이 중 13개소가 휴업 중이고 44개 업체가 영업 중이지만 불법 외국인 알선자들의 기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정 외국인 근로자를 통하지 않으면 근로자를 알선받지 못하는 형태로 인력 시장이 기형화되고 고착화돼 있기 때문이다.

    모 인력사무소 소장은 “창녕 군내에 불법 알선자들이 난무하고 있는 데도 창녕군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불법 알선자 근절을 위해서는 창녕군과 창녕경찰서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행정 편의로 등록된 인력사무소 단속만 하지 말고 불법 인력 알선자 동태 파악 등 근본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창녕군은 불법 알선자들의 임금 담합, 웃돈 요구,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방해 등으로 적법하게 운영되는 직업소개소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해 불법 근로자 알선 및 고용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창녕군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창녕군의 특성상 단기간(1개월) 노동력이 집중돼 있어 90일 근로기간 유지 요건이 어렵고, 최초 계약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만 근무가 가능해 자가격리시설 이용료 및 격리 기간의 임금을 근로자 또는 농가주가 부담해야 해 최저 근무 일수 보장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의 연계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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