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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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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권 독립 의회, 건전한 견제기구로 거듭나길

  • 기사입력 : 2022-01-11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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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직원 126명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사(史)의 막이 올랐다. 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도의회는 물론 모든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인사권을 갖게 된 것이다. 경남도의회가 1991년 재 출범한 지 30년 만의 일이다. 비로소 의회가 견제·감시·협치 대상인 자치단체로부터 완전 독립을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순수 의회 조직으로 이뤄진 사무처가 출범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충원되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의 첫 발을 내디딘 기념비적인 일이다.

    이번에 임명된 도의회 직원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의정 활동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 기관이자 요소인 사무처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의원들의 활동을 보조할 정책자문 전문인력도 보완되는 것이니 질 높은 의회의 새 출발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에 대해 꼭 긍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회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그중 하나다. 선거나 의회 운영 시 자기 사람을 우선할 수도 있고, 보은 인사 등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직원들은 집행부에 있을 때보다 업무 수행 효율은 높아질 수 있을지 모르나 인사 때마다 ‘의회 권력’의 눈치보기를 하는 폐단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번 인사권 독립이나 의회 역량 강화 조치 등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독립적 인사 운영 등에 부수될 수 있는 우려 등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의무를 의회가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30년 만에 의회가 인사권을 갖고 권한도 강화된 만큼 의회 본연의 업무인 자치단체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정책지원 전문가 그룹도 갖추는 형식에 걸맞게 제대로 된 견제기구로, 또 알찬 대안을 제시하는 대의기구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지자체를 견제하면서 얼마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이번 인사권 독립은 그 위상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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