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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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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변화하는 지방의회, 달라지는 내 삶- 심상동(도의원)

  • 기사입력 : 2021-12-27 2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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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13일이면 새롭게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다.

    통상 지방자치법이라 하면 그저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시장·군수·도지사와 같이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들을 위한 법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은 지방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면서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법률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이 지금까지 약(弱) 의회, 강(强) 집행부로 대변되는 모습으로 시행돼 오면서, 의회사무처의 직원들 인사까지 모두 집행부 단체장에게 그 권한이 있어 실질적인 의회 활동에 제약이 많았었다. 어느 의회 직원이 다음 인사 때 집행부로 복귀하는데 의원과 의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었겠는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이다. 당장 내년 1월 13일이 되면,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의장으로 대표되는 의회로 귀속되게 돼 더 이상 집행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에 더해 민간의 우수한 인재들을 정책지원관으로 선발해 그들의 전문성 토대 위에서 주민복지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더욱 심도 깊은 검토와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나아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주민조례 발안제가 도입되고, 주민조례 발안 및 감사청구 등의 청구권 기준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이러한 제도 정비로 지역주민 중심의 주민자치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으로 열린 의회를 구성하고 아동·청소년·여성들의 다양한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집행부와 의회가 이제 적절한 견제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이끌어 내면 결국 주민복리라는 사회후생은 극대화될 것이다. 곧 있을 지방자치의 새로운 개벽은 주민의 삶을 바꾸는 것을 넘어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릴 적절한 처방전이라 생각하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거는 기대가 크다.

    심상동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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