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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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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김용균 3주기 추모·투쟁주간 선포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요구

  • 기사입력 : 2021-12-07 08: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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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의 사망 3주기를 맞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는 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의 3주기 추모 투쟁 주간을 선포하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과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 관계자들이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 투쟁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과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 관계자들이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 투쟁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노동계는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올해 1~9월 경·부·울 사고 사망자는 260명으로 지난해보다 18% 이상 늘었다. 그러나 이들 산재 사망의 약 80%는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유예되거나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쳤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상 노동 현장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법 적용의 실효성이나 경영계의 반대 등으로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지적하는 반면, 경영계는 과도한 법률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게, 불평등한 세상을 타파하기 위해 다시 모이고 외칠 것”이라며 “대시민 선전전과 사진 전시회, 추모 투쟁 문화제, 경남 민중대회 등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변호사는 “껍데기만 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산업 재해가 빈번한 노동현장의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리 경남지부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쟁을 함께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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