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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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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 실탄 사용해 흉기난동 범인 검거

‘인천 흉기난동 사건 논란’ 속 경찰청장 “대응 강화” 첫 사례
흉기 소지한 채 공장 무단침입 50대 경고에도 흉기 휘둘러 실탄 제압
유사 시 사용 증가 예상되지만 현장선 “문제 땐 개인 책임” 주저

  • 기사입력 : 2021-12-01 2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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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이른바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의 부실한 현장조치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과감한 물리력 행사’를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김해에서 실탄을 사용해 범인을 검거하는 사례가 나왔다. 앞으로 유사사건이 일어날 경우 경찰이 실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관련기사 5면

    김해서부경찰서. /경남신문 자료사진/
    김해서부경찰서. /경남신문 자료사진/

    ◇김해서 50대 흉기소지범 총기 발사 검거= 김해서부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공장에 무단 침입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50)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전 4시 51분께 김해시 진례면의 한 공장에 침입해 잠금장치를 부수고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 등 내부 기물을 파손했으며,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A씨가 이날 사무실 1층 시정장치를 훼손하려고 하자 공장 관계자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A씨를 검문하자 그는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공장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경고에도 A씨가 사무실 방향으로 가자 경찰은 테이저건(전자충격기) 1발을 먼저 발사했지만 제압하지 못했다. 저항하던 A씨는 들고 있던 장도로 테이저건 철심을 제거했고, 되레 사무실 1층 출입문 유리를 깬 뒤 2층 사무실로 진입했다.

    경찰이 체포 경고를 하자 A씨는 흉기를 든 채 경찰을 향해 돌진했다. 이때 경찰은 공포탄 1발을 먼저 발사한 뒤 실탄 3발을 잇따라 쏴 A씨를 제압했다. 실탄 3발 중 첫 2발은 A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관통했고, 나머지 실탄 1발의 탄두는 오른쪽 대퇴부에 박혔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총상 부위에 대한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공장 관계자와 공사대금과 관련한 마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테이저건 맞고도 흉기 난동 50대, 실탄으로 제압

    ◇경찰청장 주문 뒤 첫 사례… 현장은 여전히 ‘주저’=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이날까지 최근 5년간 경남경찰의 실탄 사용 범인 검거 사례는 총 5회다. 이번 경찰의 체포는 최근 인천·서울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강력 사건에서의 부실 대응 뒤 경찰 수뇌부의 ‘현장 대응력 강화’ 주문 이후 나온 첫 실탄 사용 사례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흉기난동 부실대응과 관련, 인천 논현경찰서를 찾아 현장 대응력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전국 일선 경찰관 7만명을 대상으로 한 테이저건 실사 훈련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 김해 사례를 시작으로 경찰은 유사 강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실탄을 사용해 피의자를 제압하는 등 ‘과감한 대응’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앞으로도 흉기 등을 이용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과감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취재에 응한 도내 다수 현장 경찰관들은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 근무 경찰관은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라고 하지만, 소위 ‘면책특권’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직원들은 크게 공감하지 않는다”며 “과감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개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징계를 받는 게 낫다 생각하고 총기 사용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관이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실 등이 있더라도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각에선 충분한 훈련 없이 총기를 사용할 경우의 ‘과잉 대응’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도영진·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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