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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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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0건 이상 음주운전 적발… 방역수칙 위반도 예사

[위드 코로나 한 달] 방역지침 완화에 느슨해진 긴장
한 달간 도내 음주운전 629건 적발
영업시간·이용인원·명부관리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458건 적발

  • 기사입력 : 2021-11-30 2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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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1개월 동안 모임 증가 영향으로 경남에서 음주운전·방역 수칙 위반이 잇따랐다.

    ◇하루 20건 이상 음주 단속 적발= 지난달 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11월 1일~29일)간 음주운전 단속으로 경남에서 629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하루 평균 20건이 넘는 수치다. 적발자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면허정지 수준은 467명,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은 16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경남경찰은 총 6897명을 적발, 5142명이 면허 취소되고 1755명이 면허를 정지당했다. 경찰은 단속 건수 중 하루 10건 이상은 공익신고를 받고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도 지난 한 달 간 41건이 발생, 57명이 다친 것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727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112명이 부상했다.

    음주단속./경남신문 DB/
    음주단속./경남신문 DB/

    경찰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집중 단속을 내년 1월 30일까지 펼칠 계획이다. 이일상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도내 184곳의 음주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취약 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이동식 단속도 늘릴 예정이다”며 “주요관광지, 식당가, 유흥가, 음주사고 다발지역 주변 매주 1회 이상 홍보도 병행하는 등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도 지속= 유흥시설 영업 제한이 완화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기간이었던 11월을 포함해 최근 2개월간 경남경찰은 112신고로 458건의 방역수칙 사건을 처리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1636곳에 대한 불법 영업 점검에 나서 31곳, 21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또 음악산업법 위반으로 노래연습장 13곳, 15명을 적발해 각 시·군에 통보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 지난 21일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한 주점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15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지자체 통보했고, 지난 6일과 7일에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과 상남동의 유흥주점에서 각각 7명씩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강봉균 경남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유흥시설 영업시간·이용인원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단속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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