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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익직불제, 농업인의 희망으로 거듭나야- 박용현(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 기사입력 : 2021-11-15 2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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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지난 5일부터 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했다. 농업 농촌 공익직불법은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구용역을 2차례 실시하고, 전문가·농민단체 등과 진통 끝에 2019년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면적)으로 개편하여 지난해 말 전국 112만 농민 농가에 2조2769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해, 개편전 대비 84%나 늘어났다. 이러한 직불법 개편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며,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농업인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개선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직불금 등을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해당 농가가 농사에 이용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3년 동안 직접지불금 등을 받은 실적이 없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도록 한 기본직접지불금이 농업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공익수당’의 개념이 아닌 ‘조건부수당’이 되어 버린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현행법으로는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공익직불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지급대상의 자격조건에 매몰되어 버린 느낌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달 29일 기본직접지불금 대상농지의 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법률에 240만원으로 명시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불금의 대농집중 문제를 개선하고 농촌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시행하면서 소농직불금을 도입했지만 월 120만원으로는 양극화 해소는 요원하다는 것이 발의의 주 취지였다.

    230여만명 농업인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발의된 법안은 전문가·학계·농민단체·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논의해 진행돼야 할 것이다.

    박용현(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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