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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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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 보건환경연구원 설치해야”

창원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마무리
박남용 의원 발의, 만장일치 통과
내실있는 특례시 출범 건의안 채택도

  • 기사입력 : 2021-10-27 2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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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가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를 촉구했다. 창원시의회는 27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차에 걸친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비롯해 건의안 4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창원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창원시의회/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 촉구= 박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를 촉구 건의안’은 시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건의안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5년 12월, 창원에서 진주로 이전하면서 도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창원시의 보건 및 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졌다”며 “세계적 신종 감염병 발생위험 증가와 기후변화 대응, 환경과 관련한 시민들의 관심도 상승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창원에는 창원국가산단을 포함, 산업단지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많아 대기와 수질·악취 등 검사가 폭증하고 있지만 원거리 이동으로 분석자료의 신뢰도 저하 및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 규모에 걸맞은 보건·환경 행정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례시·특례시의회 실질적 권한 이양 재차 건의= 내실있는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출범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통과됐다.

    박춘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만들어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후속 관계 법령들이 전국 특례시 시장 및 의장협의회가 요구해 온 특례 사항들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우려를 담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내년 1월 13일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규모에 맞는 행정·의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관계 법령 개정과 부처 간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특례시 위상에 맞는 특례 부여가 어렵다면, 내실있는 특례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조속히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무연고 사망자 관심 촉구 등= 이날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김종대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무연고 사망자들과 취약계층의 존엄한 죽음을 대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점득 의원은 ‘창원은 명품도시로 가고 있는가’, 박선애 의원은 ‘문화정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창원특례시가 되기를’, 전홍표 의원은 ‘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 정책 실행’, 심영석 의원은 ‘신항 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대책 요구’ 등의 주제로 발언을 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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