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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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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노동자 안전 조례’ 제정 나섰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앞두고
산업재해 예방 등 포함 지원 추진

  • 기사입력 : 2021-10-27 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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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정부가 지난 5월 18일 개정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지자체에도 책무를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에 따르면 올해 10월 26일 현재까지 도내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34명에 이른다. 그 중 창원은 8명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10월 15일 철골기둥 사이 홈을 밟고 내려오던 중 떨어짐 △10월 4일 크레인 훅에 깔림 △9월 14일 공장 내 이동 중 지게차와 부딪힘 △9월 9일 토사가 무너져 깔림 △8월 20일 풍력타워 부품 내부에서 떨어짐 △5월 23일 후진하는 리치스태커에 깔려 사망 등이다. 대부분 안전사고로 인한 비중이 커 아직도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창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를 통해 창원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하는데 목적을 뒀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또 사업주에 대한 협조사항과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노동환경 개선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특히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와 업무환경을 감시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운영 내용도 명시했다. 이들은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위반 행위의 신고와 개선 유도 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며,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도 구성해 관내 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노조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사업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창원시가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25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으며 27일 열리는 2차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경남의 산재 사망자 현황./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
    경남의 산재 사망자 현황./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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