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현금흐름 분석 통해 절세방안 찾아야김귀련 (경남은행 유니시티지점 PB팀장)
- 기사입력 : 2021-10-22 08: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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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의료보험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된 건강보험제도는 2022년부터 대폭 개편될 예정이다.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으로 분류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가입자들의 소득증가, 부동산가격급등 등으로 인해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편 취지는 소득중심으로 단계적 개편할 예정이며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리고 소득이 충분한 피부양자와 고소득자에게는 적정한 부담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개편예정안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이 강화됐다. 이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 박탈까지 될 수 있으니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직장가입자는 보수外 소득에 대한 부과가 강화된다. 종전 합산 소득 연 3400만원 초과 시에 부과되던 것이 연 2000만원 초과 시에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는 현재 공적연금 및 근로소득의 소득반영율이 30%인데 50%로 증가될 예정이다. 피부양자 자격제외요건으로는 소득기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재산 기준 과세표준 3억6000만원 초과와 연소득 1000만원 초과다. 월세기준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1000만원 초과시 탈락,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은 연간 400만원 초과시 탈락이다.
이렇게 본다면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질 수 있다. 은퇴를 하신 분이나 부모님들이 내년 7월 개편 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 전환 되며 세대별 부과, 피부양자 개념이 없어진다. 피부양자 자격을 탈락하고 내야 할 보험료를 계산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주택, 연금소득 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은 없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0%로 가정할 경우 시가 15억원 아파트, 국민연금 월 90만원 받는 은퇴생활자는 2022년 7월이후 예상보험료가 월23만원, 시가 7억원 주택, 공무원연금 190만원 받는 은퇴생활자는 2022년 7월 이후 예상보험료가 월22만원이다.
고령화로 의료비지출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으니 보험료도 지속적으로 올릴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료는 평생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은 절세를 위해 지속적인 현금흐름 분석이 필요하며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이 높은 분들은 소득을 줄인다. 국민연금은 줄일 수가 없으니 이자와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한다. 현금흐름을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비과세 및 과세 이연(세금 내는 시점을 일정기간 연기해 주는 것)을 활용한 절세효과가 큰 연금상품 활용이다. 둘째, 재산과세표준이 높은 분들은 과세표준을 줄인다. 자녀증여재산공제(성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와 배우자증여재산공제(6억원)를 활용한 증여로 소득 분산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득발생시점을 분산해 연간 금융소득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료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확정이 되면 국세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10월에 통지가 돼 11월부터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된다. 2022년 7월부터 개편 예정인 바뀌게 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습득하여 슬기롭게 대처하자.
김귀련 (경남은행 유니시티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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