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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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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의회 실질적 권한 보장하라”

창원 등 4개 특례시의회 의장단
행안부 방문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

  • 기사입력 : 2021-10-21 08: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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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4개 특례시의회(창원·수원·고양·용인)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고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도록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특례시의장단은 고규창 행안부 차관,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과 면담을 하고, 내년 특례시의회 출범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비사항과 인사운용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도록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했다./창원시의회/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도록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했다./창원시의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무시한 채 그동안 특례시의회가 요구해 온 권한을 규정하지 않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후속 법령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반영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의 행정권·재정권·자치권 보장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직급·정원 확대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창원시의 입지적 여건상 중요한 해양관광, 항만물류, 수산 관련 해양자치권을 요구했으며, 이에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해양항만청과 긴밀히 협조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알맹이 없이 빈 껍데기인 채로 특례시의회 출범은 원치 않는다. 출범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정부와 시민 간 최소한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례와 그에 준하는 조직을 정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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