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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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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안’ 또 무산

기획문화위 7명 중 5명 반대 ‘부결’
상위법 충돌·단체장 권한 침해 이유

  • 기사입력 : 2021-10-20 08: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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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조례 제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지난 18일 진보당 소속 류재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열어 상임위원 7명 중 반대 5명, 찬성 2명으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상임위에서 류 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 상위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의원들은 이 조례안이 상위법과 충돌하는 데다 부동산 관련 조사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시의회 전문위원 등도 조례안이 대폭 수정되지 않는다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는 조례안이 단체장의 임명, 교육, 징계 등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지난 7월 이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

    류 의원은 조례안 부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조례가 부결된 핵심 사항은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과 상위법 위반으로 모두 이해할 수 없다”며 “조례안에는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류 의원은 “의회 전문위원은 의원의 입법활동을 돕는 것이지 방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은 진주시민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으로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근절 문제에 대해 동료의원,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재수(가운데) 의원이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진주시의회/
    류재수(가운데) 의원이 지난 6월 2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진주시의회/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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