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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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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무원 폭행당사자 엄정한 처벌을”

거창군공무원노조, 규탄 성명서 발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기관의 의무”

  • 기사입력 : 2021-10-19 2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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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창군지부는 최근 공무 수행중 거창군 공무원이 사업시행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19일 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당사자의 엄벌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창군지부가 19일 군청 현관 앞에서 공무원 폭행 당사자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창군지부가 19일 군청 현관 앞에서 공무원 폭행 당사자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노조는 “이 사건은 공무수행 중에 벌어져 공무원노동자 누구나가 일터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음이 드러났다”며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그날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거창군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위협에 노출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다”며 거창군을 질타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노조는 가해자의 응당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안전과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 폭언과 폭행 당사자의 엄정한 처벌을 거창군과 사법기관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9일 조경업체 관계자가 조경공사 회의 도중 회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책임자인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거창군이 폭행 당사자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혐의로 거창경찰서에 고소했다.

    글·사진= 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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