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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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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거래 사이트 만들어 160억원 편취 일당 검거

주식·가상화폐 등으로 고수익 보장한다며 회원 모집
회원들에게 실제 수익창출된 것처럼 속여…환급 요구땐 수수료 등 추가금 요구

  • 기사입력 : 2021-10-19 14: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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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16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주식·투자 코인을 미끼로 허위 투자 거래사이트를 개설한 후 16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36명을 검거해 이들 중 국내총책 A(39)씨 등 1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기범들이 카카오톡 채팅으로 피해자의 환급요구에 추가금을 요구하고 있다./경남경찰청/
    사기범들이 카카오톡 채팅으로 피해자의 환급요구에 추가금을 요구하고 있다./경남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께 미국식 복권사이트를 개설하고 전화와 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지난 4월까지도 회원들에게 사이트를 통해 돈을 투자하면 주식과 코인 등을 활용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들은 “미국에서 정식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합법적인 투자종목”이라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입금했고 사이트에는 거래가 이뤄져 수익 창출이 시현되기도 했다. 하지만 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수익 창출은 실제 거래가 아닌 모두 허위로 꾸며진 내용이었다.

    사기범들이 SNS에 게시한 허위 투자 광고./경남경찰청/
    사기범들이 SNS에 게시한 허위 투자 광고./경남경찰청/

    사이트에 시현된 100~1000프로의 수익을 실제로 믿은 회원들이 수익금을 찾으려고 하면 이들은 오히려 인출 명목으로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이렇게 돈을 잃은 피해자만 현재까지 66명, 총 피해금은 최소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들 중에는 최대 2억5400만원을 입금해 피해를 본 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 일당으로부터 대포통장·체크카드 41개, 대포폰 35대를 압수하고 이들 외 공범들을 계속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는 사기범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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