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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 음주운전 60대 벌금 1200만원

  • 기사입력 : 2021-10-19 08: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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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6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께 심야 시간에 김해시 내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약 100m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2007년 4월에도 창원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안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낮은 편이 아니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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