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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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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0년 만에 인사 자율권 갖는 지방의회

  • 기사입력 : 2021-10-06 2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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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가 출범 30년 만에 인사 자율권을 갖는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다. 시행은 내년 1월 13일부터다. 의결된 인사 자율권도 이에 맞춰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권 행사 의미는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당연히 가져야 했으나 이제 겨우 갖게 된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가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넘겨라, 지방의원 보좌관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게 벌써 20년도 더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학계, 언론계 등도 한목소리를 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지방의회에 부여된 인사 자율권은 ‘쟁취’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동안 사무처 직원이 인사권을 가진 집행 기관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던 제약에서 탈피한다는 점이다. 사무처 직원이 아무리 지방의회를 위해 일하고 싶어도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집행 기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까지 참 자가당착적인 지방자치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모두 권력의 속성에서 기인한다. 권력을 가진 자나 가진 기관은 그것을 내려놓기 싫어한다. 권력은 특히 인사권은 더 내어주기 싫어한다.

    여기에는 반론도 있다. 지방 의원에 대한 불신이다. 주민 등이 지방 의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여러 여론조사와 연구에서 드러난다. 중앙정부와 국회, 집행기관 등은 이를 악용해 인사권은 물론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타 권한도 주지 않고 쥐고 있었다.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의회가 인사 자율권을 찾게 된 것은 지방자치 발전사에서 있어 하나의 큰 획이다. 이를 계기로 지방의회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을 위한 소임에도 충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연찬과 함께 열린 마인드로 인사 교류를 해야 한다. 지방의회 간, 집행기관-의회 간, 의회-민간 등의 교류를 통해 지방의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길도 적극 찾아야 한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품고 있는 불신의 벽도 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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