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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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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연휴 직장내 감염 이어져, 오늘부터 새로운3단계

나흘간 288명… 하루 평균 72명 발생
김해 음식점·양산 소재 회사 등 확산
접종완료자 중심 거리두기 일부 완화

  • 기사입력 : 2021-10-04 2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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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부터 경남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가 2주간 적용되는 가운데 연휴기간 도내 곳곳에서 회사 중심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29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한양대 창원한마음병원 내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내원객이 차량에 탑승한 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지난 27일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29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한양대 창원한마음병원 내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내원객이 차량에 탑승한 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지난 27일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연휴 나흘간 하루 평균 72명 발생= 경남도는 지난 9월 30일 오후 5시 이후부터 4일 오후 5시까지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88명이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날짜별로는 4일 69명, 3일 48명, 2일 66명, 1일 105명으로, 하루 평균 72명이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김해시가 81명으로 가장 많고, 창원시 68명, 양산시 73명, 창녕군 17명, 밀양시 16명, 함안군 11명, 거제시 7명, 거창군 4명, 진주시 ·사천시가 각 3명, 고성군 2명, 남해군·하동군·통영시 각 1명이다.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13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양산과 밀양, 함안, 창원 등에서는 직장 내 감염이 이어졌다.

    양산 소재 대형공장은 지난 1일 6명이 확진된 후 나흘간 회사 종사자 148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현재까지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밀양 소재 회사에서는 지난 9월 30일 1명의 확진자 발생 후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창원 진해구 소재 회사에서는 지난 3일 외국인 근로자 5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후 총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함안 소재 한 제조회사에서도 4일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김해 소재 외국인 음식점 두 곳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이어졌다. 김해 소재 외국인 음식점(베트남) 관련자는 총 108명이 됐고, 김해 소재 외국인 음식점(미얀마) 관련자는 누적 41명을 기록했다. 양산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도 109명으로 늘었다.

    4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1770명이다. 820명이 입원 중이고, 1만916명이 퇴원했고, 34명은 사망자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6시 기준 도내 백신 접종 완료자는 173만6135명으로 전체 인구의 52.3%를 기록했고, 1차 접종자는 255만9064명으로 77%에 달한다.

    ◇새로운 3단계 방역 완화= 경남도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도는 추석연휴 이후 급증한 코로나19 유행으로 10월 방역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3단계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증가, 생업시설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완화한다.

    결혼식은 식사하는 경우 3~4단계 기준 기존 49명에서 접종완료자 50명 포함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에 접종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허용한다. 돌잔치는 3단계 16명, 4단계 사적모임 인원제한 범위였는데, 접종완료자로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도 접종완료자만으로 경기 구성 최소인원(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이 허용된다. 야구는 27명, 풋살 15명 등이다. 또 그동안 제외됐던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센터도 대형마트 등과 마찬가지로 출입자 명부 관리와 작성이 의무화 된다.

    아울러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외를 일부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권양근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부 업종에 대해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고, 방역 피로감과 민생경제를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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