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기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비결, 주택연금- 민병우(한국주택금융공사 경남동부지사장)

  • 기사입력 : 2021-09-14 20:32:05
  •   

  • 모든 노인들의 소망은 ‘행복하게 늙어가기’가 아닐까 싶다. 최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의 ‘주택연금이 고령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비(非)가입자 보다 약 3.7~5년 더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수의 비결은 노후 걱정이 줄어든 데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신의 집에 살면서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받게 되어 심리적, 경제적 안정감이 생기고 노후 걱정을 크게 덜게 된다. 노후 걱정이 줄어드니 건강을 챙기면서 장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직 주택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주택연금이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서 살면서 월급처럼 매달 생활비를 평생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우선 평생 지급과 평생 거주가 보장된다는 점이다. 주택연금은 가입 후에 집값이 아무리 하락해도, 또 100세 이상 아무리 장수하더라도, 평생 동안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인 것이다. 둘째,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만약, 일찍 사망하거나 가입 후에 집값이 오르는 경우에는, 받아온 연금액 등을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반대로 오래 장수하거나 집값이 내리는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국가가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셋째, 배우자도 100% 든든하게 보장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 40~60%만 지급되지만, 주택연금은 배우자에게도 100%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이처럼 어르신들에게 효자상품인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이 최근 크게 완화되었다. 우선 가입 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주택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완화되어 대략 시세 12억~13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확대되었으며, 가입대상 주택유형에 주거형 오피스텔이 추가되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로의 연금 수급권 승계가 간단해졌다.

    2007년 시작한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경남지역 작년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3062명, 평균가입나이 72세, 월 연금액 64만원, 평균주택가격 1억85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인기가 크게 오르고 있다.

    민병우(한국주택금융공사 경남동부지사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