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성산칼럼] 전자발찌제도의 발전을 기대한다- 염진아(변호사)

  • 기사입력 : 2021-09-08 20:42:59
  •   

  • 2021년 9월 6일.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한 ‘마창진’이 16일 만에 검거되었다. 처음 도주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창원시의 옛 지역인 마산 창원 진해에서 도주한 것인가 싶어 다시 살펴보았더니 도주한 사람의 이름이 ‘마창진’이어서 놀란 가슴 쓸어내렸는데, 드디어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 것이다. 변호사로서 나의 개인적인 양심과 달리 변호를 했던 사건을 떠올려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 마산에 개업을 한 이후 국선 사건으로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사건의 국선 변호를 맡은 것이다.

    사건은 강간상해 등 중범죄를 지어 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이 끝나가는 수감자들에게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검사가 청구한 사건이었고, 법률은 2012년 제도 시행 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필자는 부착 명령에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된 후 수감자들을 만나기 이전 수감자들을 중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죄명 등을 떠올리면서 부착 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당시 개업 후 얼마 되지 않은 변호사로서 국선 사건을 나의 개인적인 양심과 다르다고 사임을 할 수는 없다 생각했기에 이 사건들(총 3건이었다)을 맡기로 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다.

    그중 1건은 필자의 이러한 마음을 읽은 것인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국선 변호인은 취소되었다. 나머지 2건의 사건에 있어 수감자들이 수감 생활을 얼마나 착실히 하였는지와 출소 후 어떻게 사회에 복귀하기로 계획되어 있는지 등을 설명하며, 부착 명령으로 인해 전자 발찌를 착용하게 되면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 수감자가 출소 후 사회에 제대로 복귀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열심히 변호하였고, 두 사건 모두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다.

    당시의 사건의 기억에 오래 남아 있는 이유는, 전자 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법률 제정 후에는 기소하면서 부착 명령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사건 이후에는 부착 명령 청구 사건의 국선 변호 사건을 하지 않은지 오래된 것과, 그 당시의 수감자 중 1명이 출소하여 사무실로 전화를 했기 때문이다. 요는 전자 발찌를 차지 않게 되어 공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범죄자인 줄 모르는 상황이라 선입견 없이 바라보므로 착실하게 일하면서 지내고 있다며, 변호사님 덕분이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겠다고 하였던 것.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마창진뿐 아니라, 전자 발찌를 차고 있으면서도 범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최근 전자 발찌 무용론이 심심치 않게 기사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수감자들은 실제 출소 후 전자 발찌를 차야 한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 및 전자 발찌를 차고 있으므로 출입 금지 구역이 있는 것, 그리고 법무부의 지속된 관리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가에서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실제로 재범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자 발찌가 도입되기 전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14%가 넘었던 반면, 전자 발찌 도입 후 전자 발찌 부착자의 성범죄 재범률은 1.3%에 불과하다(2020년 기준). 전자 발찌 무용론은 대개 전자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람들 혹은 전자 발찌를 차고 재범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를 들어 이를 주장하고 있는데, 전자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2019년 한 해 23명이었다. 현재 전자 발찌를 차고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4847명(2021년 7월 기준)으로 전체 관리 인원에 비해 훼손의 비율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자 발찌로 인해 재범률이 낮아지고, 교도소에서의 수감 생활 이후 사회에 복귀할 당시에 수감자들이 다시 한번 착실하게 살 수 있도록 부담감을 지어 줄 수 있는 제도라면, 전자 발찌 제도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전자 발찌는 착용자의 위치정보 뿐 아니라 생체 정보도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므로 향후 발전하는 전자 발찌를 기대한다.

    염진아(변호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