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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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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방역 성패, 외국인 근로자 방역 대책에 달렸다

창원,김해 3단계 하향에도 외국인 근로자 감염은 계속
현재까지 4개 업체서 61명 확진
도내 확진자 10명 중 1명이 외국인

  • 기사입력 : 2021-08-29 2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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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30일)부터 창원시와 김해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낮아졌지만, 창원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은 이어지고 있다. 경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대책에 따라 하반기 방역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근로자 확산세 계속= 8월 중순부터 도내 전체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창원 소재 회사 관련 외국인 집단감염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확산세는 여전하다.

    지난 21일 창원국가산단 내 제조업 소재 A회사 종사자 1명 확진 후 산단 내 B사와 C사 등 총 3개 회사에서 종사자와 지인·가족들이 연쇄적으로 감염돼 29일까지 총 4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또 다른 창원의 D회사에서도 지난 27일 회사 종사자 1명이 최초 감염된 후 현재까지 총 17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경남도는 창원의 4개 회사 확진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로 확인된 가운데 관련 방역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숙소를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국적의 근로자들끼리 사모임이 활성화돼 있어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김해와 창녕, 함안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이 발생했었다.

    도에 따르면 29일 기준 도내 전체 누적 확진자 9837명 중 외국인은 996명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이 외국인 확진자인 셈이다. 반면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은 2만 803명으로 대상자 10만5908명의 19.6% 수준에 그친다. 이에 도는 직업소개소 소속 외국인과 직업소개소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도내 직업소개소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3일까지 총 1102개소를 대상으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방문자 증상 체크와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한다. 또 직업소개소 소속 또는 방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백신접종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익명 등 최대한 신속한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단속이나 출국 조치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접종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등록 외국인과 동일하게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한 접종 예약이 가능하며, 접종한다고 해서 단속되거나 출국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창원시가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29일 오후 창원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창원시가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29일 오후 창원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9월 5일까지 경남전역 3단계= 창원시와 김해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되면서 오늘(30일)부터 경남 모든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된다.

    창원시는 28일 오후 창원시청에서 온라인 긴급브리핑을 통해 30일 0시부터 9월 12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4단계 격상 후 24일 만의 조치이다.

    창원시는 8월 넷째주 일일평균 확진자 수가 30.4명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 시민들의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30일 0시부터 9월 12일까지 3단계 조치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편의점 밤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 밤 10시 이후 시설 외부의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의자 이용 금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특별방역수칙으로 사적모임 예외규정 등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매주 1회 실시와 함께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했다.

    앞서 김해시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30일 새벽 0시부터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월 27일 4단계 격상 후 5주 만의 조치이며 적용 기간은 30일부터 9월 5일까지 경상남도 3단계 적용과 동일하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주간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14.9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21.6명 이하로 7일 연속 유지되고 있고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점을 간과할 수 없어 거리두기 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김해시의 경우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로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는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단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는 사적모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단계 적용지역이었던 창원시와 김해시의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되면서 경남은 30일부터 모든 지역이 3단계를 유지하게 된다. 경남 전역에 내려진 3단계 유지 기간은 9월 5일까지다.

    조고운·김용훈·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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