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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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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칼럼] 서민들 울리는 불법 사금융- 김동규(금융감독원 경남지원장)

  • 기사입력 : 2021-08-22 2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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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 전 A씨가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에 전화를 해왔다. A씨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OO캐피탈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캐피탈 측은 대출취급 비용 명목으로 A씨에게 200만원을 요구했고,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송금했다. 다행히 A씨는 얼마 후 자금상황이 좋아져 캐피탈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캐피탈측은 한달 남짓한 기간의 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를 합쳐 A씨에게 24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캐피탈의 요구에 돈을 송금했으나, 아무리 급전이라지만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출을 쓰고 지급하는 대가라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에 문의하게 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0년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7351건으로 전년 대비 47.4% 증가했으며, 특히 법정 최고금리 초과 및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위반 관련 신고·상담이 각각 114.2%, 106.1%로 대폭 증가했다. 영업방식도 현수막·명함 등 전통적 오프라인 방식에서 문자메시지 광고 및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업체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심지어 불법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념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당부드린다.

    첫째 법정 최고 금리 연 20%(2021년 7월 6일 이전은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대출원금에 충당하거나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 금리를 계산할 때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둘째 대출을 진행할 때는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하고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 대부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대출할 때 작성된 계약서와 대출금 상환내역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폭행·협박 등을 통해 불법 추심을 당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전화 녹화·녹음 등을 통한 증거자료나 증인을 확보하는 등 추후 피해구제에도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전화하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므로 피해발생 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 등에 적극 신고한다. 아울러 최고금리 초과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비용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김동규(금융감독원 경남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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