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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주열 열사 동상 관련 국론 분열을 통탄한다- 강성부(3·15의거 부상자)

  • 기사입력 : 2021-08-12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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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김주열 열사의 동상 건립과 그 명칭을 두고 창원시민들 간 분열이 우려된다. 동상 제막식이 축복과 시민 화합의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싸움과 분열 속에 지연됨을 보며 지하의 열사님들이 통탄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기념사업도 민주정신과 시민 정서를 참작하지 못하면 참담한 실패를 한다. 이는 최근 각종 기념사업회 실패의 역사가 증명한다.

    지금이라도 건설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3·15의거 12인 열사 동상과 4·11민주혁명 명칭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바라며, 3·15의거 당시 김주열 열사와 같은 날 총상을 입은 부상자로서 몇 가지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3·15의거는 4·19혁명의 기폭제가 아니며 4·11이 4·19혁명의 시작은 더욱 아니다’는 것이다. 우리는 3·15의거를 4·19혁명에서 분리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3.15의거의 2차 의거로 불리는 4·11이 4·19의 첫날 혹은 시작이라는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3·15의거는 60년 열망 끝에 지난 6월 29일 법률로 정의됐다.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3·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한 민주화 운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외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함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사람에 따라서 4·11 또는 4·12 등으로 자의적으로 명명된다면 3·15의거의 정통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곧 3·15의거가 두 동강 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건국 후 일련의 민주화운동은 그 정의를 법령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15의거를 포함한 대구2·28민주운동, 대전3·8민주의거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 5·18민주화운동 등도 그 명칭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 질서이다. 과거 마산도 오랜 세월 ‘마산사태’, ‘마산소요’,‘마산봉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다 문민정부 후 3·15의거로 정립됐다. 우리는 나라가 정한 그 명칭을 준수해야 한다.

    3·15의거기념사업회는 1993년 이래 28년간 시민들의 민주열망을 집약해 온 단체이며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도 22년간 훌륭한 사업을 전개해온 단체이다. 어찌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지 못하고 지역사회를 분란으로 몰고 가는지 답답한 마음이다. 지금이라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토론과 의견 집약을 이루어 가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특히 논리의 타당성을 떠나서 사전 협의를 이루지 못한 측에서 대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가기 바란다. 화합과 통합을 만들어 가는 자세. 이것이 자유·정의·민주를 향한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고 김주열 열사를 기리는 길이며 창원시민을 사랑하는 길임을 확신한다.

    강성부(3·15의거 부상자)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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