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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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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시민을 위한 경찰- 박찬혁(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21-08-03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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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 경찰조직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자치경찰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를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의 사무는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로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및 교통관련 범죄가 해당된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마주치는 문제들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아쉽다.

    어떤 대상이 바뀌는 것을 원한다면 그 대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찰조직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경찰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경찰조직과 경찰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정·청에서 합의하여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시민을 위한 경찰’을 만들기 위함이다. 길가에서 또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마주치는 경찰관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아들이며,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딸이기도 한 평범한 사람이다.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가끔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출퇴근길에 차가 막히면 교통경찰이 왜 안보이냐고 불평을 하기도 한다. 또는 불법 주·정차가 너무 심한 경우 112에 신고하면 가장 빨리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모텔에 감금된 여성이 112로 전화해서 짜장면을 주문했을 때, 담당경찰관이 장난전화로 판단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해 구조된 사례처럼 경찰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자치경찰제도의 가장 큰 가치는 시민들이 원하는 경찰활동, 시민을 위한 경찰활동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 파출소는 어디 있는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명한 시민이 경찰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변화는 다시 나에게 꼭 필요한 치안서비스로 돌아올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주인으로서 함께하면 더 의미 있을 것이다.

    박찬혁(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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