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보궐선거 실시하나] 임기 1년 안남아 보궐선거 가능성 희박
경남도선관위, 10일 이내 회의 개최오는 30일 이전 보선 실시 여부 결정
- 기사입력 : 2021-07-21 2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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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면서,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3월1일에서 8월 말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10월 첫째주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에 이뤄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에 따르면 매년 4월 셋째 수요일 재보궐선거가 연 1회 실시되던 것이 △사유발생 시일이 전년 9월1일에서 당해 2월 말일까지일 경우 4월 첫째주 수요일을 △3월1일에서 8월 말일까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10월 첫째주 수요일을 재보궐 선거일로 정해 연 2회 치르도록 변경됐다.
이 같은 단체장 재보선 확대는 재보선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피해보다 단체장 궐위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재보선 횟수를 늘리자는 논의가 있어온 데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과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로 인한 광역단체장의 행정공백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개정이 추진된 사례다.
◇10월 보궐선거 가능성 ‘희박’= 하지만 개정이후 첫 10월 재보선으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공직선거법에는 제201조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선거비용 등을 감안해 1년이라는 기준을 두어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명확히 규정한 부분이다.
내년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더라도 당선자의 임기는 1년이 되지 않는다.
지역정가 일부에서는 지방선거까지 10개월 이상이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 보궐선거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한다. 내년 지방선거 도지사 출마예정자로 분류되는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석종근 공동대표는 “가급적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서 예산낭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실제 보궐선거 실시로 이어지기는 어려워보인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단체장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을 두고 재보선을 실시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추후 선관위 일정=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 재보선 실시 사유가 발생하면 경남도가 선관위에 사유 발생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선관위는 사유 발생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의를 열어 재보선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오는 30일 이전에는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선관위 측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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