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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2배 오른 공동주택 정기 점검비- 백태기(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 1동 주민)

  • 기사입력 : 2021-07-13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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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가 건축물 관리지침(2020년 4월 28일 제정 고시 5월 1일)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 건축물은 5년 이내에 최초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3년마다 정기점검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서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정기점검비의 과다책정과 시행에 착오가 있고 문제가 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 1동 K아파트(23평형 100가구)는 3년 전에 건축물 점검비가 5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598만원(회원구청 2021년 6월 4일)으로 폭등했다. 또 인근 S아파트(24평형 50가구)는 3년 전에 정기점검비가 4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29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서민 아파트의 공통된 현실이다.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서울 대단위 아파트의 매매가의 고공행진과 종부세, 주택난 등 부동산 대책도 해결해야 하지만 지방 서민들의 공동주택 정기점검비 부담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G7국제회의 기념 촬영에서 맨 앞줄 센터에 자리잡고 경제대국 10위권에 진입한 것은 서울고급아파트 매매가의 이십분의 일, 삼십분의 일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가족들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다.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4만불 시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코로나 여파의 영향도 있겠지만 국민소득 2만불, 3만불 시대보다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생각하는 서민들은 얼마나 될까? 국토부 시행령에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는 점검항목(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화재 안전, 건축 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에 따른 제경비산정이 서민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이 큰 실책이다. 정기점검 업무대가(2714.724원=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가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에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국토부령은 재검토되고 시정돼야 한다.

    둘째는 관계 기관에서 임의로 점검기관을 지정해 소유자의 점검기관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다. 소유자에게 점검관계 기관 리스트를 소상히 알려주고 당사자 간 논의와 협의를 거쳐 점검비가 결정되도록 주선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시키겠다고 하는 행정의 위력에 우리 힘없는 서민의 한숨만 커진다.

    창원시 아니 전국적인 현실임으로 국토부 관계자 국회의원, 시·도·군의원들은 힘없고 어려운 서민들의 과중한 경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백태기(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 1동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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